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확인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가정에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됐을 경우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도와주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부지원 서민정책입니다. 여러 신청 사유 중 한가지만 충족하더라도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언제라도 신청이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청 조건을 충족하셔야만 신청이 가능하니 이 글을 잘 읽어보신 후 본인의 상황과 비슷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대상,신청방법,지원금액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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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소개

 

신청대상

  •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 대도시의 경우 2억 4천 1백만원 이하 , 중소도기의 경우 1억 5천 2백만원 이하, 농어촌의 경우 1억 3천만원 이하
  • 금융재산의 경우 가구원수별 최저 생계비 + 600만원 이하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소득 1,671,334원 2,761,957원 3,535,992원 4,297,434원 5,713,777원
재산 대도시 24,100만원, 중소도시 15,200만원, 농어촌 13,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가구 소득 + 600만원 이하

 

위 소득과 재산 모두 신청 기준에 충족 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오바가 된다면 신청이 불가하니 참고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의 위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사유

  1.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에 수용 등의 이요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명 및 부상을 당하여 소득을 상실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및 유기, 학대를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및 자연재해 등을 이유로 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6. 소득자의 휴업,페업 및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한 경우
  7. 소득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8.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사유로 인정이 되는 경우
  9.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혼한 경우
  • 단전된 경우
  • 교도소에서 출소한 경우
  • 현재 노숙을 하는 경우
  •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범죄로 인해 현 주거지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여러 사유 중 하나라도 충족된다면 신청이 가능하니 충족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내용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각 가구수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달라지며 전액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각 지원대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 713,100원
  • 2인가구 : 1,178,400원
  • 3인가구 : 1,508,600원
  • 4인가구 : 1,833,500원
  • 5인가구 : 2,142,600원
  • 6인가구 : 2,437,800원

이 후 7인가구부터는 1인이 추가 될때마다 286,900원씩 추가 지원됩니다. 최대 6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니 이 금액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며 이 외에도 의료지원,주거지원,복지시설비 지원,교육비 지원,기타 냉난방비 등 지원이 있으니 아래 표를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가구원 수 최대횟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지원비 713,100원 1,178,400원 1,508,600원 1,833,500원 2,142,600원 2,437,800원 최대 6회
의료지원비 최대 300만원 최대 2회
주거지원비 387,200원 643,200원 848,600원 최대 12회
복지시설비 535,900원 914,200원 1,182,900원 1,450,500원 1,719,200원 1,987,700원 최대 6회
교육지원비 초등학생 : 124,100원

중학생 : 174,700원

고등학생 : 207,7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 지원

최대 2회
기타지원비 연료비 : 106,700원 월마다 지원

전기세 : 500,000원 이내

해산비 : 700,000원 이내

장제비 : 800,000원 이내

최대 6회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365일 언제라도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본인이 속한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후 신청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에 전화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평일 근무 시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니 되도록이면 오전에 움직이셔서 신청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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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오늘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갑자기 위기 상황을 겪으시는 많은 분들에게 분명 많은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이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길 추천 드리며 주위에 어려우신 분들 역시 혜택을 보실 수 있게 널리 알려 두루두루 혜택을 보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정책들이 있으니 많은 분들이 여러 혜택들을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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