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가정에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됐을 경우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도와주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부지원 서민정책입니다. 여러 신청 사유 중 한가지만 충족하더라도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언제라도 신청이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청 조건을 충족하셔야만 신청이 가능하니 이 글을 잘 읽어보신 후 본인의 상황과 비슷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대상,신청방법,지원금액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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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대상
-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 대도시의 경우 2억 4천 1백만원 이하 , 중소도기의 경우 1억 5천 2백만원 이하, 농어촌의 경우 1억 3천만원 이하
- 금융재산의 경우 가구원수별 최저 생계비 + 600만원 이하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소득 | 1,671,334원 | 2,761,957원 | 3,535,992원 | 4,297,434원 | 5,713,777원 |
재산 | 대도시 24,100만원, 중소도시 15,200만원, 농어촌 13,000만원 이하 | ||||
금융재산 | 가구 소득 + 600만원 이하 |
위 소득과 재산 모두 신청 기준에 충족 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오바가 된다면 신청이 불가하니 참고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의 위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에 수용 등의 이요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명 및 부상을 당하여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및 유기, 학대를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및 자연재해 등을 이유로 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 소득자의 휴업,페업 및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소득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사유로 인정이 되는 경우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혼한 경우
- 단전된 경우
- 교도소에서 출소한 경우
- 현재 노숙을 하는 경우
-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범죄로 인해 현 주거지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여러 사유 중 하나라도 충족된다면 신청이 가능하니 충족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내용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각 가구수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달라지며 전액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각 지원대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 713,100원
- 2인가구 : 1,178,400원
- 3인가구 : 1,508,600원
- 4인가구 : 1,833,500원
- 5인가구 : 2,142,600원
- 6인가구 : 2,437,800원
이 후 7인가구부터는 1인이 추가 될때마다 286,900원씩 추가 지원됩니다. 최대 6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니 이 금액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며 이 외에도 의료지원,주거지원,복지시설비 지원,교육비 지원,기타 냉난방비 등 지원이 있으니 아래 표를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가구원 수 | 최대횟수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생계지원비 | 713,100원 | 1,178,400원 | 1,508,600원 | 1,833,500원 | 2,142,600원 | 2,437,800원 | 최대 6회 |
의료지원비 | 최대 300만원 | 최대 2회 | |||||
주거지원비 | 387,200원 | 643,200원 | 848,600원 | 최대 12회 | |||
복지시설비 | 535,900원 | 914,200원 | 1,182,900원 | 1,450,500원 | 1,719,200원 | 1,987,700원 | 최대 6회 |
교육지원비 | 초등학생 : 124,100원
중학생 : 174,700원 고등학생 : 207,7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 지원 |
최대 2회 | |||||
기타지원비 | 연료비 : 106,700원 월마다 지원
전기세 : 500,000원 이내 해산비 : 700,000원 이내 장제비 : 800,000원 이내 |
최대 6회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365일 언제라도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본인이 속한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후 신청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에 전화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평일 근무 시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니 되도록이면 오전에 움직이셔서 신청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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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오늘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갑자기 위기 상황을 겪으시는 많은 분들에게 분명 많은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이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길 추천 드리며 주위에 어려우신 분들 역시 혜택을 보실 수 있게 널리 알려 두루두루 혜택을 보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정책들이 있으니 많은 분들이 여러 혜택들을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